스쿨존1 스쿨존 제한속도 30km에서 20km로 하향 추진 등하굣길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와 주변을 살피지 않고 달리는 아이들을 볼 때면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식이법 이후로 스쿨존 내 제한 속도가 30km로 제한되었었는데요. 이번에 스쿨존 제한속도가 20km로 하향된다고 하여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스쿨존이란 엄마나 친구를 보게 되면 아이들은 무한 질주를 시작합니다.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곳을 스쿨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쿨존 내에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스쿨존 교통법규 민식이법을 기억하실 겁니다. 2019년 9월 경 어린이 보호구역.. 2023. 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