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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제한속도 30km에서 20km로 하향 추진

by SS공감 2023. 2. 22.

등하굣길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와 주변을 살피지 않고 달리는 아이들을 볼 때면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식이법 이후로 스쿨존 내 제한 속도가 30km로 제한되었었는데요. 이번에 스쿨존 제한속도가 20km로 하향된다고 하여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스쿨존-제한속도-20km
서울시-스쿨존-제한속도-20km

 

 

스쿨존이란

엄마나 친구를 보게 되면 아이들은 무한 질주를 시작합니다.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곳을 스쿨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쿨존 내에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스쿨존 교통법규

민식이법을 기억하실 겁니다. 2019년 9월 경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의 이름을 따서 만든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스쿨존 즉,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30Km 미만으로 서행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호 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역 내 주.정차 금지 및 신호등, 안전표지판, 과속방지시설 등의 도로부속물을 규정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2020년 8월 3일부터는 스쿨존 제한속도 위반 및 불법으로 주.정차를 했을 경우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고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만약 교통법규 위반 시 승용차 기준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스쿨존 제한속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이 22일 발표되었습니다. 서울시 발표 내용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폭이 8미터 미만 70곳을 대상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에서 20km로 하향 추진됩니다. 그리고 폭이 8미터 이상인 이면도로에는 보도 20곳을 신설합니다. 또한 승하차가 이루어지는 곳은 별도로 어린이 승하차 구역이 연내 100곳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스쿨존 주변의 인근도로에 과속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 함으로써 주.정차로 인해 운전 중 시야가 가리는 현상을 없애도록 추진 및 계획에 있습니다.

 

발표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차량과 보행자의 물리적인 분리를 위한 보행로 신설
  • 눈에 띄는 횡단보도 안전시설물 확대
  • 교통법규 위반을 줄이기 위한 감시 시스템 추가 구축
  • 스쿨존 보호 구역 확대 및 운영

 

 

위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서울시의 구체적인 실행 안은 다음을 참고하면 됩니다.

 

  • 스쿨존 내에서는 안전을 위해 주변 도로는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됩니다.
  • 도로 폭이 8미터 이상인 이면도로에서는 방지턱을 보도에 조성합니다.
  • 횡단보도에 바닥신호등, 음성안내, 보조신호기 등 안전시설을 확대 및 강화합니다.
  • 스쿨존 인근 도로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추가 설치합니다. 
  • 등하굣길을 함께 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250개교에 545명 운영합니다. 
  • 어린이 승하차 구역을 100곳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에 약 485억 원의 투입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지구대 등 관련 부서와 조율하여 제한 속도 하향 조정에 대한 부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시되었으면 합니다.

 

 

스쿨존 제한속도가 30km에서 20km로 하향 추진된 구체적인 종합관리대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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