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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조건 및 청년도약계좌 금리

by SS공감 2023. 6. 28.

최대 6% 기준 금리를 적용 받고 5년 만기 5천만원의 목돈을 장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조건 및 금리에 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조건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조건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조건

가입 신청을 위해 해당 은행의 앱을 이용하게 된다면 연령 조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바로 검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안건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비대면으로 확인 가능 해요. 가구소득 조건의 확인을 위하는 것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제를 구별하며 동의를 거쳐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을 조회하게 된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하더라고요.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요건에 해당한지 가부를 심사 해요. 신청 후 약 3주 정도 소요된다 하였습니다. 요건 확인 완료 후 은행을 통해 가입 가부를 안내 받을 수 있어요. 11개 은행 중 선택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 개설을 진행하더라고요. 

단, 가입 신청은 복수 은행에 진행이 가능하겠지만 가입이할 수 있는 경우 계좌 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해야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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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조건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상품이고요. 상품 가입 후에 3년은 고정금리, 향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받게 되기도 합니다. 변동금리의 경우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에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세팅할 예정입니다. 총 급여를 기준으로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우대금리가 게다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매월 70만원씩 5년 동안 납입해보셨을을 경우 총 납입가액은 4,200만원이라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이자와 정부기송금을 적용받고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면 가입자가 만기 시 받게 되는 적금수령액은 최대 5000만원이라고 합니다.

 

것과 상반되게 시중은행 일반적금의 경우 청년도약계좌와 같이 만기 수령액이 5000만원이 오히려면 적용받아야 하는 은행 금리는 최대 7.68~8.86% 수준이 되어야 해요. 하지만 요새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2023년 5월 기준 COFIX 공시를 통해 밝힌 기준 금리는 3.14~3.75%이라고 합니다.

개인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기송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한도 가액이 변화합니다 그리고 6000만원 이상부터 7500만원까지의 경우 정부이바지금을 지급 받을 수 없고 단지 비과세 혜액을 적용받을 수 있고요.

 

정부는 해당 상품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이바지금을 전달합니다. 월 최대 24000원을 전달 받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가입 기간동안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에서 개인의 경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경우에만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에 해당 된다 하였습니다.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의 용건은 아래 표를 생각하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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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조건

 

병역을 이행하였을 경우 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 계측에 함유되지 않으며 최대 6년까지 적용된다 하였습니다. 정부공헌금을 받지 못하는 대상은 총 급여 6000만원~7500만원까지이며 해당 가입자는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고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을 때에는 가입이 불가능 해요. 3년 내에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상품 가입이 제한된다 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연령 용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계좌는 유지 가능하더라고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중복 가입할 수 없답니다. 단,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라면 가입이 가능하고요.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내일채움공제 등은 동시 가입이 가능하더라고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11개 은행에서 2023년 6월 15일 이다음 가입이 가능하더라고요. 농협, 우리, 신한,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경남, 전북, 대구은행의 앱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 해요. SC제일은행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입 신청 : 6월 15일~6월 23일
6월 15일~6월 21일 :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5부제로 가입 신청 가능
6월 22일, 6월 23일 : 출생연도와 무관히 신청 가능
7월 이후부터 : 월마다 2주간 가입 신청 가능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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